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이천시의회 공무원 등을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이천시의회 공무원 등을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악성민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기물파손 및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추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다. 폭언, 협박, 위협, 고함 등의 정서적 학대 행위
라. 악의적 목적의 제보 및 유사한 내용으로 반복적인 민원을 요구하는 행위
마. 위계ㆍ위력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바. 민원 업무 외 사적인 내용의 전화 및 장시간의 통화
2. “공무원 등”이란 이천시의회에서 근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이천시의회 소속 공무원
나. 공무직 근로자
다. 기간제 근로자
라. 청원경찰
마. 그 밖에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3. “안전시설”이란 개방형 상담시설,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악성민원의 예방 및 공무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ㆍ장비를 말한다.
4. “비상대응반”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이 발생할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이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4.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의장이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의장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CCTV 및 비상벨 설치
2. 공무원 등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사무실 구조 보강
3. 자동 녹음 전화 설치
4. 착용형 카메라 등 영상ㆍ음성기록이 가능한 휴대용 보호장비
5. 비상대응반 구성ㆍ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공무원 등은 별지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즉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