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파주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파주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파주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평가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지구 지정 목적의 전반적 성과 달성 정도
2. 조례 제5조제1호에 따른 조세 및 부담금 감면 실적과 그 효과
3. 권장시설의 분포변화 및 보호ㆍ육성 추진 실적
4. 가로관리, 노점상 및 옥외광고물 등 문화지구 환경개선 추진 실적
5. 해당 문화지구 관리를 위한 필요한 재원 확보 내역
6. 해당 문화지구 안의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 상황
7. 그 밖의 관리계획의 이행 상황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ㆍ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조례 제4조에 따른 “규칙에서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권장시설에 대한 지원조건 및 기준
2. 문화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중 건축물의 용도제한 등 문화지구와 관련된 중요사항에 한정한다)
3. 노점상 및 옥외광고물 등 문화지구 안의 환경개선 방안
4.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지원 방안
시장은 매년 초 문화지구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파주시보 및 파주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5조제2호에 따른 주민협의회 운영지원 등은 해당 지구의 관리계획에 따른다.
② 조례 제8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협의회는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해당 문화지구의 주민협의회로 등록하여야 한다.
1. 고유번호증
2. 정관 또는 회칙
3. 위원장 선출 자료(회의록 포함)
4. 회원명부
5. 회원 과반수의 주민협의회 등록 동의서(서명필)
6. 사무실 관련 증빙서류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주민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