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파주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46667

경기도 파주시규칙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78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파주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계획의 평가

① 「파주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평가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지구 지정 목적의 전반적 성과 달성 정도
2. 조례 제5조제1호에 따른 조세 및 부담금 감면 실적과 그 효과
3. 권장시설의 분포변화 및 보호ㆍ육성 추진 실적
4. 가로관리, 노점상 및 옥외광고물 등 문화지구 환경개선 추진 실적
5. 해당 문화지구 관리를 위한 필요한 재원 확보 내역
6. 해당 문화지구 안의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 상황
7. 그 밖의 관리계획의 이행 상황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ㆍ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제3조

관리계획 중 중요사항

조례 제4조에 따른 “규칙에서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권장시설에 대한 지원조건 및 기준
2. 문화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중 건축물의 용도제한 등 문화지구와 관련된 중요사항에 한정한다)
3. 노점상 및 옥외광고물 등 문화지구 안의 환경개선 방안
4.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지원 방안

제4조

지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 초 문화지구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파주시보 및 파주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협의회 운영지원 등

① 조례 제5조제2호에 따른 주민협의회 운영지원 등은 해당 지구의 관리계획에 따른다.
② 조례 제8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협의회는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해당 문화지구의 주민협의회로 등록하여야 한다.
1. 고유번호증
2. 정관 또는 회칙
3. 위원장 선출 자료(회의록 포함)
4. 회원명부
5. 회원 과반수의 주민협의회 등록 동의서(서명필)
6. 사무실 관련 증빙서류

제6조

주민협의회의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주민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