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사망한 사람의 유족과 신체의 부상을 입은 사람의 본인 및 가족에 대하여 국가적 예우 및 지원 이외에 파주시에서 추가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사망한 사람의 유족과 신체의 부상을 입은 사람의 본인 및 가족에 대하여 국가적 예우 및 지원 이외에 파주시에서 추가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구조행위”, “의사자”, “의상자”, “의사상자”, “의사자유족”, “의상자가족”의 용어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이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2. 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3. 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른 자치단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사상자가 된 후 시로 전입한 경우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사망자의 유족 또는 부상자와 그 가족에게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시장은 의사자유족, 의상자와 의상자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가 설치ㆍ관리 또는 위탁 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2. 시가 설치ㆍ관리 또는 위탁 관리하는 공용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3. 시가 설치ㆍ관리 또는 위탁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우선 계약
4. 시가 설치ㆍ관리 또는 위탁 관리하는 보건기관의 진료비 감면
5. 시가 설치ㆍ관리 또는 위탁 관리하는 보육ㆍ교육시설의 우선 입소와 교육비 보조
6. 시가 설치ㆍ관리 또는 위탁 관리하는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7. 시가 설치ㆍ관리 또는 위탁 관리하는 관광시설 이용료 감면
8.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유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포상 및 예우 등을 할 수 있다.
1. 「파주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2. 시민의 날 등 각종 행사 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소개 등 예우 실시
3. 기념비 또는 조형물 등의 설치
4. 그 밖에 의사상자 예우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 영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