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파주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662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21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 공익행사 지원,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파주시 해병전우회의 활동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파주시 해병전우회”란 파주시에 거주하는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모여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재난복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구호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봉사활동”이란 재난ㆍ안전 관련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사업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등을 위하여 파주시 해병전우회(이하 “해병전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해, 재난 발생 시 주민 구호 활동
2.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3. 수상안전사고 예방 홍보 및 인명구조 활동
4. 하천 등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5. 그 밖에 관내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사업

제4조

중복지원 금지

해병전우회가 이 조례에 따른 활동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5조

감독 및 평가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 경우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해병전우회의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시장은 해병전우회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해병전우회에 대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