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파주시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과 기본권 보장 등을 위해 농어민에게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의 재생 및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파주시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과 기본권 보장 등을 위해 농어민에게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의 재생 및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어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
3. “농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4. “어민”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5. “농어민 기회소득”이란 농어업의 영농ㆍ영어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 및 충분한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6. “지역화폐”란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민 기회소득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농어민에게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의 지급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직전 연도의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평가에 관한 사항
4. 해당 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계획
5. 그 밖에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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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민 개인에게 지급한다.
②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고 농ㆍ어ㆍ임업경영체(법인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50세 미만의 농어민
2.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어업인으로 귀농ㆍ귀어한 지 5년 이내의 농어민
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34조 따라 인증받은 친환경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민
4. 「동물보호법」 제59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이나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받은 가축행복농장에서 종사하는 농민
5.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명품수산물을 생산하는 어민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농어민
③ 농어민 기회소득은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시가 발행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지급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①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받으려는 농어민은 매년 농어민 기회소득의 사업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의 읍ㆍ면장 및 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이 그 자격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읍ㆍ면장 및 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어민 기회소득의 지급 신청 및 변경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농어민 기회소득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 및 시에 농어민 기회소득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읍ㆍ면에는 농어민 기회소득 읍ㆍ면 단위의 심의위원회(이하 “읍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시에는 농어민 기회소득 시 단위의 심의위원회(이하 “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위원 중 공무원 및 파주시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① 읍면위원회는 농민, 소상공인, 소비자 대표 및 읍ㆍ면장 등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읍면위원회 구성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읍면위원회는 읍ㆍ면장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어민 기회소득 등의 신청자가 해당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지와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지 여부를 심의한 후 시위원회에 지급대상자를 추천한다.
① 시위원회는 17명 이내로 하되 특정 성별이 시위원회의 구성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관련 업무 담당자 중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나. 농민단체, 소상공인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등에서 추천한 사람
② 동지역 지급대상은 시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한다.
③ 시위원회는 농어민 기회소득의 시행계획 심의, 지급대상자 확정 심의, 평가 등을 담당한다.
④ 시위원회는 읍면위원회로 부터 제출받은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대상자에 대해 심의한 후 시에 심의결과를 제출한다.
① 읍면위원회, 시위원회는 각각 1명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② 읍면위원회의 위원장은 읍면장으로 하고, 시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척, 기피, 회피 등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위원회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자의 주소와 농지소재지 주소가 달라 농어민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주소지 및 농지소재지 심의위원회에서 상호 지급대상자 조건 충족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어민 기회소득 등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였을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 말소, 농어민 자격 상실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농어민 기회소득의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농어민 기회소득에 관한 신청ㆍ교부ㆍ정산 및 사후관리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