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택시 버스공영차고지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택시 버스공영차고지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버스공영차고지(이하“공영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72조제1호에 따라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차고지를 말한다.
2. “수탁자”란 공영차고지를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 또는 등록을 한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을 위한 공급시설을 설치한 자(이하 “충전시설 설치업체”라 한다) 중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공영차고지는 평택시(이하“시”라 한다) 모곡동 545번지 일원에 두며, “중부권 버스공영차고지”라 칭한다.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 및 충전시설 설치업체 등에 공영차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전기ㆍ수소연료전지 충전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 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공영차고지의 여유 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시에 기ㆍ종점을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이외에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사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1. 운송사업자의 공영차고지 사용료는 해당 재산(공용면적 및 시설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산출된 재산평정가격(이하 “재산평정가격”이라 한다)의 1,000분의 25로 한다.
2. 충전시설 설치업체의 공영차고지 사용료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전기ㆍ수소연료전지 충전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선납으로 한꺼번에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12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26. 10. 8.>
④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료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7퍼센트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8퍼센트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9퍼센트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10퍼센트
⑤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공영차고지를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제5조에 따라 부과된 사용료가 체납되었을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7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시장은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는 버스 등에 대하여 시민의 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공영차고지 및 공영차고지에 설치된 시설(이하 “사용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시설 등의 파손, 장애 또는 그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용시설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즉시 시장에게 변상하거나 사용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하는 행위
2. 공영차고지 및 사용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행위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다른 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제한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기업 또는 시가 출자한 법인에 위탁하거나 공공시설물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관내 법인ㆍ단체 등에 공개경쟁을 통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영차고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장비 또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