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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6657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24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ㆍ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의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평택시의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전세피해”란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ㆍ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다만,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의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전세사기피해자”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요건을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위하여 보증기관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보증료를 말한다.
5. “전세피해 확인서”란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급한 확인서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평택시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전세피해를 당한 사람 및 전세사기피해자(이하“전세피해 임차인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 평택시의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평택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이하“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보호 대책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평택시 전세사기피해자 보호 대책(이하“보호 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 대책을 수립할 경우에는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제7조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① 시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법률ㆍ심리상담ㆍ주거지원 등 전문가 상담 지원
2.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세 납입 기한 연장
3. 시장은 전세사기피해자 및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해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가. 새로운 주택입주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나. 긴급주거지원 주택입주 시 이사비 지원
다.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월세 지원
4. 그 밖에 전세피해와 전세사기피해의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ㆍ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전세피해 예방과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세피해 예방 교육 및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