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택시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 및 재외동포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권익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이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택시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 및 재외동포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권익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이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려인 주민”이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자 및 「민법」 제777조에 따른 그 친족으로 해당지역에 거주했던 자로서 현재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과 그 자녀를 말한다.
2. “재외동포 주민”이란 「재외동포기본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현재 시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고려인 주민 및 재외동포 주민(이하 “고려인 주민 등 재외동포 주민”이라 한다)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 평택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려인 주민 등 재외동포 주민이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려인 주민 등 재외동포 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고려인 주민 등 재외동포 주민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 따른 고려인 주민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대한 대상은 시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고려인 주민 등 재외동포 주민
2. 대한민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고려인 주민 등 재외동포 주민과 그 자녀
① 시장은 고려인 주민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관련 기관 등에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고려인 주민 등 재외동포 주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려인 주민 등 재외동포 주민의 처우 개선에 필요한 시책 관련 사업
2. 고려인 주민 등 재외동포 주민의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3. 고려인 주민 등 재외동포 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등
4. 외국어 통ㆍ번역 서비스 등 기본적 생활편의 제공 및 건강한 생활을 위한 응급구호ㆍ보건의료 지원
5. 고려인 주민 등 재외동포 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6. 고려인 주민 등 재외동포 주민의 자녀 돌봄 지원
7. 고려인 주민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 단체 등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고려인 주민 등 재외동포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고려인 주민 등 재외동포 주민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택시 고려인 주민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고려인 주민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평택시의회 의원
2. 고려인 주민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자
3. 고려인 주민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려인 주민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고려인 주민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
2. 고려인 주민 등 재외동포 주민 및 그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려인 주민 등 재외동포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고려인 주민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 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고려인 주민 등 재외동포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6. 제15조에 따른 평택시 고려인 주민 등 재외동포 주민 통합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고려인 주민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평택시 고려인 주민 등 재외동포 주민 통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시설 운영 및 이용 방법 등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제8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려인 주민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이나 전문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고려인 주민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 내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 등 재외동포 주민을 포용하고 역사적 민족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고려인 주민 등 재외동포 주민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그 밖에 고려인 주민 등 재외동포 주민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② 시장은 효과적인 기념행사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기념행사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에게 「평택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고려인 주민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
2. 시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고려인 주민 등 재외동포 주민
3.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고려인 주민 등 재외동포 주민
① 시장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고려인 주민 등 재외동포 주민을 시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명예시민으로서의 예우, 명예시민 증서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평택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및 그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