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택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택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형유산”이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무형유산 보유자 등”이란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국가무형유산과 경기도지사가 지정한 경기도 무형유산 중에서 평택시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는 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말한다.
3. “전수교육관”이란 무형유산의 보전과 전수 등을 위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이하 “전수교육관”이라 한다)은 평택시 팽성읍 신대리 210-39번지 일원에 둔다.
전수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한다.
1. 무형유산 기ㆍ예능 전수교육
2. 무형유산 보존을 위한 조사, 발굴, 연구 및 홍보
3. 무형유산 공연 및 교육,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4. 무형유산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업
전수교육관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시장은 전수교육관 시설을 무형유산의 보존과 전수를 위해 무형유산 보유자 등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수교육관의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무형유산 보유자 등의 무형유산 지정이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2. 사용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사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시설을 훼손하거나 주변 환경을 위해하는 행위 등으로 인해 시설유지관리 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시장이 전수교육관을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전수교육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수교육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그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수탁자가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 또는 설비 등을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수교육관 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운영에 관련된 장부, 기타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및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