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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6654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24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지역축제ㆍ행사의 방문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축제장 셔틀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셔틀버스”란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노선을 축제ㆍ행사 기간동안 무료로 운행하는 버스 및 운송수단을 말한다.
2. “지역축제장”이란 평택해양페스티벌, 한미어울림축제 등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ㆍ행사의 장소를 말한다.
3. “이용자”란 제2호의 지역축제장을 방문하고 이용하는 평택시민과 국내ㆍ외 관광객을 말한다.

제3조

셔틀버스의 운영 등

① 시장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지역축제장을 순환하는 셔틀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축제ㆍ행사 장소에 접근이 어렵고, 참여 예상 인원이 10,000명 이상일 경우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축제장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민간사업자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에 셔틀버스 운행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제4조

이용 대상자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이용 대상자는 제2조제3호의 이용자로 제한한다.

제5조

노선 및 운행범위 등

시장은 지역축제ㆍ행사의 성격, 위치, 이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지역축제장 셔틀버스의 운행노선ㆍ운행일자 및 운행시간 등을 정한다.

제6조

홍보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셔틀버스 운행노선 등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사전 홍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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