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부천시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부천시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생활지원센터”란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증진 특화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2. “지역건강협의체”란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주민건강조직, 지역사회의 공공 및 민간 부문 자원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3. “주민건강조직”이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며 스스로 지역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자치적인 모임을 말한다.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부천시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별표와 같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사전 예방 및 관리
2. 지역사회의 건강증진 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
3. 건강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역량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
4.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
5. 지역사회의 주민건강조직, 지역건강협의체, 실무네트워크 구성ㆍ운영 및 지원
6. 그 밖에 부천시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센터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은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다.
② 센터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1명을 두되,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임용한다.
시장은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거나 조정하기 위하여 부천시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운영계획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지역주민 건강 소모임 운영에 관한 사항
5.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와 관련된 교육훈련 실시 사항
6. 그 밖에 센터의 협력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센터 업무 담당 부서장
2. 건강증진 업무 담당 부서장
3.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4.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센터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협의체 운영을 담당하는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센터 업무 담당 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를 따른다.
①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가 있을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①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실행하고 점검하기 위하여 실무네트워크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네트워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협의체 운영 관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