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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651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41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들에게 판매 및 홍보할 목적으로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 특성, 정체성, 관광자원 등을 활용하여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등이 개발 및 제작하는 공예품, 토산품, 특산품, 민예품, 농ㆍ수ㆍ축ㆍ임산물 가공품 등을 말한다.

제3조

사업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하고 사업을 수행한다.
1.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추진방안
2. 관광기념품 지정 및 판매점 운영방안
3. 관광기념품 공모전 등의 개최 및 활성화 방안
4. 관광기념품 판로개척 및 유통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천시 관광기념품 개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관광기념품 개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관광기념품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3. 관광기념품 공모전 심사 및 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관광기념품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관광학과, 디자인학과 등 관련분야 교수
3. 그 밖에 관광기념품 개발ㆍ육성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가 개최될 때마다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회의가 끝난 후에는 임명 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를 따른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관광기념품 공모전 등

① 시장은 관광기념품의 선정과 육성을 위하여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입상자에게 입상 등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 등위에 따른 시상금
2. 제품의 전시 및 홍보 지원
3. 관광기념품의 상품화 지원 및 구매
4. 그 밖에 행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관광기념품의 지정 등

시장은 관광기념품 다양화를 위하여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등이 개발 및 제작하는 상품 및 공모전 입상작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의 관광기념품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제작 및 판매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1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관광기념품의 지정 이후에도 품질관리 등의 확인 점검을 위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후관리 점검 결과에 따라 개선 요구를 하여야 하며, 개선을 요구받은 자는 지체 없이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관광기념품의 지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광기념품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관광기념품 판매 실적이 부진할 경우
3.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선 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4. 관계 법령 위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관광기념품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3조

관광기념품 판매점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관광기념품의 홍보 및 판매를 위하여 판매점을 별도로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광기념품 판매점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

관광기념품의 무상제공

시장은 관광자원 활성화 및 관광기념품 판촉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광기념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설명회, 박람회 등에 참석하는 관광 관련 기관 또는 단체
2. 국내ㆍ외 교류 업무에 따른 초청 내ㆍ외빈
3. 지역 관광 홍보에 참여하는 언론매체 관계자
4. 홈페이지 또는 SNS 등 온라인 이벤트 참가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