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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자치법규 2246648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41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통해 행정적 이용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을 통해 부천시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함으로써 부천시 지역발전 및 부천시민의 편리한 행정ㆍ복지서비스 이용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기술”(이하 “기술”이라 한다)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 기술 또는 그것을 시스템적으로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이용 기술을 말한다.
3. “금지된 인공지능”이란 인류평화,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의 보호에 명백한 침해를 가하는 등 관계 법령 및 사회적 통념에 위배되는 인공지능을 말한다.
4.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이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사생활 및 개인데이터, 소비ㆍ근로행위 등 기본권의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영역에서 이용되는 인공지능을 말한다.
5. “제한적위험영역 인공지능”이란 챗봇, 딥페이크, 인공지능 생성콘텐츠 등 사칭, 조작 또는 속임수의 위험이 있는 인공지능으로, 인간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기만하는 등의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을 말한다.
6. “저위험영역 인공지능”이란 게임, 스팸 필터, 추천시스템 등의 인공지능으로써 금지된 인공지능,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제한적위험영역 인공지능 외의 인공지능을 말한다.
7. “인공지능의 제공자”(이하 “제공자”라 한다)란 인공지능시스템을 개발, 배포, 유지보수 또는 운영에 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8. “인공지능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란 인공지능시스템을 통해 특정 목적을 달성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스템의 기능을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9.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는 자”란 이용자 등의 인공지능 시스템의 사용으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0.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데이터나 정보를 기반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새로운 문자, 그림, 음성, 동영상 등을 생성하는 인공지능을 말한다.
11. “인공지능윤리”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하여, 국민의 권익과 생명ㆍ재산이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능정보사회(「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지능정보사회를 말한다)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제작, 개발, 보급, 이용 등과 인간의 행위와 감독, 기술적 견고성과 안전성, 사생활권과 데이터 통제, 투명성, 다양성, 차별금지와 공정성, 사회적 및 환경적 복지와 책임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구성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을 말한다.
12.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기술 또는 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한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ㆍ제조ㆍ생산ㆍ유지ㆍ보수ㆍ운영 또는 유통하는 등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13. “인공지능사회”란 인공지능이 사회 전반에 깊숙이 통합되어, 인간의 삶과 사회적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로써, 인공지능이 산업ㆍ경제, 사회ㆍ문화, 행정,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여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의 구현을 위해 인공지능 및 기술의 개발과 행정적 이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인류평화, 시민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 시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의 보호를 위하여 금지된 인공지능,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제한적위험영역 인공지능, 저위험영역 인공지능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부천시(이하 “시”라고 한다)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할 수 있으며, 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이용을 촉진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인식개선, 건전한 이용 및 인공지능윤리에 대한 교육, 자율규제의 실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해당 서비스의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 비차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⑥ 시장은 이용자 및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는 자가 건강, 안전 또는 기본권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 인공지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금지된 인공지능,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제한적위험영역 인공지능, 저위험영역 인공지능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산업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정책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인공지능의 이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건전한 인공지능 개발ㆍ이용을 위한 인공지능 관련 제공자 및 시민 대상 인공지능윤리 교육 사항
6.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따른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시내 각 사회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의 공정성, 투명성, 비차별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을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

인공지능 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천시 인공지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 정책의 공익성 및 윤리성 평가
3.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인공지능 정책 및 제도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산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금지된 인공지능,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제한적위험영역 인공지능, 저위험영역 인공지능의 범위에 관한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공지능 관계 부서 국장 및 인공지능 업무 담당 과장
2. 부천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이내
3. 이용자
4. 인공지능 관련 전문가, 인공지능이 적용 가능한 분야의 교수 등 법률, 행정 등 관련 학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를 준용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공지능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이용에 관한 양자 간 또는 다자간 국ㆍ내외(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및 단체)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①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
1. 기술을 이용하여 우수한 제품이나 서비스 등에 공헌이 뚜렷한 제공자
2. 그 밖에 인공지능의 개발 및 안전한 이용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