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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노동자 과로사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647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4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노동자의 과로사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생활이 조화로운 지역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천시 노동자”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사업주에 노무를 제공하여 보수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과로사”란 제1호의 노동자가 과로로 인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가.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질환 등 급성순환기계질환
나. 심리적 스트레스에 따른 정신질환
다. 그 밖에 과로로 인한 기존 질병의 악화

제3조

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천시 노동자의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

과로사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부천시 노동자의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과로사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로사 예방 대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과로사 예방 관련 핵심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과로사 예방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과로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부천시 노동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 제6조에 따른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지원 사업

시장은 과로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과로사 예방을 위한 정책개발사업
2. 과로사 예방을 위한 교육사업
3. 과로사 위험 노동자 의료비 지원사업
4. 과로사 위험 노동자 상담 지원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과로사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부천시 과로사대응정책자문위원회

① 시장은 과로사 예방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부천시 과로사대응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과로사 예방 관련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5조 각 호의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과로사 예방 관련 업무 소관 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법, 사회복지 관련 분야 등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나.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다.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라.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마. 그 밖에 시장이 과로사의 예방에 전문성과 역량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④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