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구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구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홍보매체”란 누리집, 누리소통망서비스(이하 “SNS”라 한다) 등 의정 정보를 구민에게 전달하는 일체의 매개체를 말한다.
2. “SNS”란 이용자의 의견,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할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의 양방향성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
3.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구민에게 의정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의장은 구민과의 소통을 위해 홍보매체를 활용한 의정 홍보에 구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구민의 알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의장은 사회통합, 양성평등 등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누리집 구축 및 운영
2. SNS의 운영
3. 의정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
4. 의정 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
5. 의정 홍보 활성화를 위한 기념품 등 홍보물 제작 및 배포
6. 기타 의정 홍보를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의장은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할 수 있다.
1. 의정 활동과 관련한 구민 소통 강화 및 구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각종 생활 정보 등 구민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의정ㆍ구정 소식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민에게 유익한 정보 또는 의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① 의장은 의회 누리집을 구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운영한다.
② 의장은 누리집 시스템이 24시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 및 정보 보안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구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SNS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수시로 콘텐츠를 제작하여 SNS에 게시할 수 있다.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홍보영상을 제작ㆍ편집하여 송출 및 게시할 수 있다.
① 의장은 구민의 의정 참여, 구민 상호 간 소통, 지역공동체 및 의정 홍보 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홍보매체를 통해 이용자 참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의정 활동 등에 관해 여론 수렴 또는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세미나, 기념식 등 의회가 주최하거나 운영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의정 홍보 효율성 향상 및 구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우
4. 그 밖에 의정을 홍보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이용자 참여행사 등을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 또는 선정된 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종류와 제공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홍보매체를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의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의장은 홍보매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홍보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용자가 홍보매체에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상업성 광고 등 영리적 목적이 있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성차별적 표현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저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9. 등록된 게시물이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게시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10.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상습ㆍ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등
③ 홍보매체에 게시되는 콘텐츠는 「저작권법」, 「공직선거법」,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의정 홍보와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