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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6643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20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성원 간에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2. “갑질행위”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이하 “의원등”이라 한다)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남용하거나 지위ㆍ직책에서 비롯된 사실상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령, 조례, 규칙, 내부 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그 밖의 편의 등 사적 이익을 요구ㆍ수수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다. 자신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ㆍ승진ㆍ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업무처리를 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라.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ㆍ폭언ㆍ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행위
마.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에 불필요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바.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갑질 피해 신고방해 행위
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이익 처분을 하거나 사적으로 보복하는 행위

제3조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갑질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의장은 갑질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계획(이하 “갑질근절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갑질근절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및 세부 시행방법
3. 그 밖에 갑질근절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갑질행위 피해 관련 설문조사 및 사례분석 등 갑질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갑질신고의 접수 및 결과통지

① 누구든지 의장에게 갑질 피해 신고(이하 “갑질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자 또는 비전자 문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갑질신고 대상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갑질 행위자와 갑질 내용
3. 갑질신고의 취지와 이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의장이 제시하는 기간 전까지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구술신고를 접수받은 자는 구술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신고서에 적은 후 구술신고자에게 이를 읽어 주어 확인하게 하고, 신고자로부터 신고내용이 진실임을 확인하는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로 하여금 갑질 신고를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⑥ 의장은 갑질신고에 대한 조사 및 처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6조

보호 및 지원 조치

① 의장은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치료지원
2. 법률자문 등 지원
3. 갑질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등 신변 보호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신고자 및 피해자의 비밀보장

① 의장은 신고자 및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②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 및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알게 된 사람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를 밝히거나 당사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
③ 의장은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8조

불이익조치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신고자 및 피해자에게 갑질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신고자 및 피해자가 갑질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의장에게 신고하고 불이익조치의 취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사항을 조사해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거짓 신고의 금지

신고자가 갑질신고의 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제10조

협조자 보호

신고자 및 피해자 외에 진술,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갑질신고의 내용 조사에 협조한 사람의 비밀보장 등에 관하여는 제7조와 제8조를 준용한다.

제11조

갑질행위 근절 교육

의장은 갑질행위 근절을 위하여 의원등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갑질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