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6642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6-02-11공포 2026-02-11공포번호 22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다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자문기관을 말한다.
2. “당연직 위원”이란 법령 및 조례 등에 그 직위를 당연직으로 규정하거나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위원을 말한다.
3.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위원 외에 법령 및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의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필요한 적정 인원의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

위원의 위촉

① 의장은 위촉직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관계법령 또는 조례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위촉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여 활동을 하는 사람
2. 해당 위원회의 분야별 전문가
3.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소속하고 그 소속기관ㆍ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 미리 인원ㆍ자격ㆍ선정기준 등을 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공개모집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 등의 방법을 통해 위촉 할 수 있다.
1.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2. 위원회의 성격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긴급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는 위원회로서 해당 안건을 처리한 후 위원회가 종료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의장은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3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전문분야 전문가를 위촉하여야 하거나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위원직을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긴급한 사안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구민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 및 발언내용ㆍ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의 정비

① 의장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로써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 관련 규정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② 의장은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등

①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이나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6.2.11.>
1. 공무원인 위원이 자기가 직접 담당하는 사무와 관련되는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사전 자료수집ㆍ안건 검토ㆍ심의한 경우 <개정 2026.2.11.>
2. 구의회 의원이 구의원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사전 자료수집ㆍ안건 검토ㆍ심의한 경우. 단, 지방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2.11.>
②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