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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641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20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노인의 건강이 유지ㆍ증진되도록 노력함으로써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건강증진사업”이란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심신의 건강과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건강관리사업”이란 신체적ㆍ지적ㆍ정신적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합병증을 예방하고,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일상생활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지역사회는 조직적인 협력을 통하여 노인들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인을 존경하고 보호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제4조

노인의 권리와 의무

노인은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노인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보건복지 시책 등을 강구하고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가족

가족은 노인의 건강보호와 증진에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

주민과 지역사회의 책무

주민과 지역사회의 의료기관, 노인관련시설, 자원봉사단체 등은 노인들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노인보건 향상을 위해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기본계획 수립

구청장은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필요성 및 사업내용
2. 적절한 서비스 지원체계 확립
3.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 및 협조체계 구축
4.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사업 추진내용
5. 취약계층 파악과 건강 형평성 확보
6. 예산 및 인력
7. 사업추진 성과평가
8. 기타 노인건강증진 및 관리 사업의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사업시행

구청장은 제10조와 제11조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제10조

건강증진사업

건강증진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2. 구강보건 및 영양개선사업
3. 금연, 절주, 운동 등 건강생활실천 사업
4. 자살, 우울증 등 정신보건 사업
5. 낙상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
6. 건강증진을 위한 환경조성 지원
7. 건강검진사업

제11조

건강관리사업

건강관리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 등 만성퇴행성 질환 노인의 등록 및 관리
2. 저소득ㆍ독거노인 방문보건 활동
3. 지역사회 의료재활 및 직업재활 등
4. 노인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5. 의료기관 및 복지기관과의 보건의료정보 제공 및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