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로 인명ㆍ재산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로 인명ㆍ재산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이란 재난 발생 시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예보 또는 경보 발령 설비 및 운용소프트웨어 등 관련 시스템 일체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재난 발생 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위치한 다음 각 목의 시설과 그 밖에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희망하는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관공서
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마.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바.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사. 그 밖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시설
구청장은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보ㆍ경보 발령이 구민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로 하여금 예보ㆍ경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 또는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함에 있어 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재난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활용하여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전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홈페이지
2. 지역 방송사
3. 개인용 휴대폰
4. 학교 및 관공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송
5. 관리주체가 운영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매체
④ 구의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과 관리주체의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간에 정보연계가 필요할 경우 서로 협조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의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조치해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에 필요한 재난정보 수집 및 자료관리
2. 재난위험지역에 대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점검ㆍ관리
3. 재난 상황별 예보ㆍ경보 전달 문안 작성 관리
4.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관리ㆍ운영 인력 확보
5.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간 통합 운영 방안
6. 재난위험지역 내 민방위경보시설 활용 방안
7. 그 밖에 재난 예보ㆍ경보를 위하여 필요한 민ㆍ관협력체계 구축 방안
② 관리주체는 구에서 제공되는 재난정보와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재난정보를 자체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시설의 거주자 또는 이용자 등에게 즉시 전파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이 원활히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을 관리ㆍ운영하는 인력에 대하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