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리며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청소년의 날을 제정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리며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청소년의 날을 제정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청소년수련시설
나. 청소년이용시설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드높이고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을 유성구 청소년의 날(이하 “청소년의 날”이라 한다)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2. 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수련ㆍ체육에 관한 행사
3.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
4. 모범청소년, 청소년지도자 및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5. 성년이 되는 청소년을 위한 축하카드 발송
6. 그 밖에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구청장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대중매체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하여 구민이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여 청소년에게 유성구가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