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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634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20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전세사기피해자”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법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
3. “전세피해확인서”란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소재한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또는 전세사기피해자(이하 “전세피해 임차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의 지원을 위해 법 제4조에 따라 임차인 보호 및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임차인보호대책에 따라 피해자 지원 및 피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전세피해 임차인등 지원

①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거나 거주할 예정인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률ㆍ금융ㆍ주거ㆍ심리 상담 등 전문가 연계 지원
2.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시 이사비 지원
3. 긴급생계비 지원
4. 그 밖에 임차인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

피해예방

구청장은 전세사기 등 피해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2. 건전한 임대차 계약체결을 위한 관련 교육 제공
3. 임대차 이상거래 상시 모니터링
4. 전세사기 등 피해예방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세사기 등 피해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