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 공익행사 지원,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해병대전우회의 활동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 공익행사 지원,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해병대전우회의 활동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해병대전우회(이하 “전우회“라 한다)“란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재난복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구호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봉사활동”이란 재난ㆍ안전 관련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전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
2. 재난, 재해 발생 시 주민 구호활동
3. 야간방범 순찰 활동 사업
4. 수상 안전사고 예방 사업
5. 하천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사업
6. 그 밖에 관내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활동
② 제1항 각 호의 활동에 대한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동일한 사업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구청장은 전우회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전우회 및 소속 회원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