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632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6-08-13공포 2026-08-13공포번호 22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하 “일제상징물”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는 그 밖의 상징물
나. 일제강점기의 강제 징용자와 일본군 위안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디자인
2. “디자인”이란 시설 및 조형물과 제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한 도안 및 형태 등을 말한다.
3. “공공사용”이란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 설치ㆍ게시ㆍ전시ㆍ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공공장소”란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 장소 등의 공간을 말한다.
5. “공공행사”란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단체가 주관ㆍ주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에 적용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유성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2. 유성구의회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4. 유성구의 위탁에 의한 사무를 수행하는 단체
5. 유성구가 주관하는 사업ㆍ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
6. 유성구의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제5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지양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일제상징물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심의대상 디자인의 일제상징물 해당 여부 심의
2. 심의대상 디자인의 사용제한 또는 조정에 관한 심의
3.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개정 2026.8.13.>
2.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공무원
3. 일제강점기 연구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임직원
4. 일제강점기 관련 역사 전문가
5. 디자인 관련 전문가
6. 그 밖에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과 관련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구청장의 심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 회의의 일시ㆍ장소와 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그 밖에 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교육

구청장은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기관ㆍ단체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