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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6630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20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ㆍ지원센터 운영과 신고자 등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개인이 존중받는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 및 청원경찰
나. 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다. 공공기관의 임직원
라. 구 집행기관에 파견 근무 중인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의 공무원
2.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3. “갑질 행위”란 공무원 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거나 권한을 남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인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서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나. 직무 관련 공무원 등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다.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 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떠넘기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라.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 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떠넘기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
마. 그 밖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 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4. “피해자”란 갑질 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5. “신고자”란 갑질 행위를 신고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과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대책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이하 “갑질 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갑질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갑질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

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등

① 누구나 구청장에게 갑질 피해 신고(이하 “갑질 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자ㆍ비전자 문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갑질 신고 대상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갑질 행위자
3. 갑질 내용
4. 갑질 신고의 취지와 이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구술신고를 접수받은 사람은 구술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신고서에 적은 후 구술신고자에게 이를 읽어 들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구술신고를 접수받은 사람은 구술신고자로부터 신고내용이 진실임을 확인하는 서명이나 도장날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갑질 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제6조

갑질 피해 신고의 처리 등

① 구청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유성구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두어 갑질 피해 신고 접수,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온라인ㆍ우편ㆍ방문접수 등의 방법으로 구에 접수된 갑질 피해 신고의 처리
2.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이첩된 갑질 피해 신고의 처리 및 분석
3. 피해자, 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무처리, 교육훈련, 홍보 등
4. 피해자, 신고자 등을 위한 보호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구 산하기관, 관련단체 및 민간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
③ 구청장은 갑질 신고에 대한 조사ㆍ처리가 완료된 후, 신고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실시

구청장은 공무원 등으로부터 설문조사, 징계ㆍ민원 사례 분석, 만족도 조사, 인터뷰 등을 통해 갑질 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직장교육 실시

① 구청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표준 교안 개발, 전문 강사 등을 통해 갑질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에 대해 갑질 예방교육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제9조

징계 및 징계 감경사유의 적용 배제 등

① 구청장은 갑질 행위자에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구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의결 등 요구권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ㆍ상급자가 갑질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갑질 행위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④ 구청장은 갑질 행위자에 대하여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법령 등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

피해자 보호

구청장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피해자 및 신고자 비밀보장

① 피해자 및 신고자(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 외의 사람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등의 신분을 피해자 등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되며, 구청장은 피해자 등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피해자 등이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2조

신고자 보호

① 신고자는 갑질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② 신고자가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신분상 등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구청장에 해당 불이익 처분의 취소 등 신분보장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분보장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또는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게는 제11조와 제12조를 준용한다.

제14조

보복행위 신고

① 신고자가 그 신고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청장에 신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고사항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

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구청장은 공무원 등이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법령 등에 따라 징계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공무원 등이 소속된 기관이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