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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속가능 일자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6628

광주광역시 광산구조례시행 2025-03-12공포 2025-03-12공포번호 19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광산구”)의 지속가능 일자리 창출 및 조성ㆍ확산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현재 세대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미래 세대의 보다 나은 삶을 누리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 일자리”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실현하여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의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보장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말한다.
2. “지속가능 일자리모델”이란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구축하고자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한 양질의 일자리의 기준을 말한다.
3. “사회적 대화”란 사회적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자 등이 서로의 이견을 좁혀 합의에 도달하려는 대화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 일자리 창출 및 조성ㆍ확산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속가능 일자리 창출 및 조성ㆍ확산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설치

구청장은 지속가능 일자리 창출 및 조성ㆍ확산을 위해 「광주광역시 광산구지속가능일자리회(이하 “일자리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기능

일자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속가능 일자리 조성을 위한 사회적 대화 추진
2. 지속가능 일자리 시범사업 추진 및 모델 정립
3. 지속가능 일자리 관련 교육ㆍ홍보 등 사회적 분위기 조성
4. 지속가능 일자리를 위한 민ㆍ관협력사업 추진
5. 그 밖에 지속가능 일자리 창출 및 조성ㆍ확산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구성

① 일자리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② 공동위원장 1명은 구청장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 일자리 업무 담당 국장, 주민자치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노사관계 또는 일자리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광주광역시 광산구 구의회 의원. 단, 의원은 의회에서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3.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4. 지속가능 일자리 창출 분야에 있는 시민단체ㆍ기업ㆍ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구청장은 일자리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속가능일자리특구추진단장으로 한다. <개정 2025. 3. 12.>
⑤ 위원장은 일자리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경제ㆍ사회ㆍ환경 등 지속가능발전 분야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제9조 등의 사유로 보궐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2. 위원이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한 때
3. 제7조제3항의 각 호의 자격을 상실한 때
4. 그 밖에 사항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

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일자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일자리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③ 일자리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일자리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소속, 성명
3. 회의 안건과 처리내용 등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자리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11조

분과위원회 설치

① 일자리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제별ㆍ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 운영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일자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지속가능 일자리 사업

구청장은 지속가능 일자리 창출 및 조성ㆍ 확산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특화 상호협력 일자리 창출사업
2. 장애인, 장기실업자,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사업
3. 고용의 창출ㆍ안정ㆍ유지 및 일자리 질 개선에 필요한 사업
4. 노사 상생 및 노동복지 증진 등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

지속가능 일자리 모델 선정 등

① 구청장은 일자리회의 심의를 거쳐 지속가능 일자리 모델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고용안정, 적정임금, 일과 삶의 균형, 복지증진 등 일자리의 질
2. 노사상생과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통합성
3.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생태지향성
4. 지역경제 및 일자리에 대한 파급효과
② 구청장은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와 숙의공론화를 통한 지속가능 일자리 모델의 정립ㆍ확산을 위하여 사회적 대화를 추진할 수 있다.

제14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본 조례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

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본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기업이나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일자리회 운영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에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16조

기금

구청장은 지속가능 일자리 사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

관계기관 간의 협력

구청장은 지속가능 일자리 창출 및 조성ㆍ확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광주광역시 및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18조

포상

구청장은 지속가능 일자리 창출 및 조성ㆍ확산을 위해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 단체, 기업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