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역발전을 위해 국가 등이 주관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역발전을 위해 국가 등이 주관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및 각종 민간ㆍ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관을 말한다)을 대상으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담당 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 부서 및 지방공공기관을 지도ㆍ감독하는 주관 부서를 말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 등의 공모사업 시행 여부를 수시로 파악하여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공모사업 관리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평가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공모사업에 대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
나. 재정 부담 또는 지원 근거의 명확성
2. 공모사업의 타당성
가. 구정 주요 사업 및 정부ㆍ광역시 사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전망
마. 사업 완료 후 관리 방안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가. 주민 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 요소 여부 및 해결 방안
나. 관계부서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비, 시비, 구비 등의 재원별 비율
나. 구비 부담 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 부담 여부 및 방안 등
5. 사업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및 전망(수혜 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
④ 공모사업 담당 부서의 장은 원활한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⑤ 담당 부서는 구비 부담이 수반되는 경우 예산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공모사업에 대하여 공모 신청 전에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시급한 공모 일정, 입지경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해야 한다.
1. 구 및 지방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을 말한다)이 신청하는 국비ㆍ시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사업
2. 민간이 구청장을 거쳐 신청하는 국비ㆍ구비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 1억 원 이상의 제안 공모사업으로 구비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모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 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모사업 사전 보고에서 중요한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현저하게 큰 경우에는 비공개 보고로 진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구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부서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