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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662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의거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노동안전보건”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통해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노동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3. “노동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ㆍ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노동자에게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ㆍ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

제4조

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구의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노동자에게 제공
4.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력
5. 그 밖에 구청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협력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구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 등에 대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의 추진
4.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예산
5.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등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
3.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교육
5.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6. 산업재해 노동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안전보건지킴이

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구청장은 안전보건지킴이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관내 기업을 구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서구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2.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① 구청장은 관내 지역에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
2. 산업안전보건 세미나 및 우수사례 발표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노동안전보건위원회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구 노동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1.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등
3.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기반 조성과 제도 개선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과 노동안전보건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노동안전보건 관련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2. 노동안전보건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의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3.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사업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 단체, 연구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