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의 통일적ㆍ효율적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의 통일적ㆍ효율적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7. 1.>
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이란 각종 법령과 조례에서 부여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사무를 말한다.
2. “예산”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2조에 따라 편성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ㆍ확정을 거쳐 이미 성립된 예산(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구청장이 재정적으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4.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구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구청장이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5. “협약”이란 구청장이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과 합의ㆍ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협정서(LOA) 등을 포함한다.
6. “동의안(同意案)”이란 구청장이 제출하는 의회의 의결사항 중 의회에서 원안을 수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구청장의 동의(同意)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의회에서 수정동의(動議)를 발의하여 수정할 수 있는 의안을 말한다.
① 구의 처리사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
2.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산 외의 사무
②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 의무만 포함하는 양해각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청장이 체결하는 계약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대상이 되는 의안(이하 “의안”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해당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긴급한 추진이 필요할 경우에는 협약서 등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조건을 붙여 협약을 체결한 후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의회의 동의와 다르게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게 협약을 변경할 시에는 제2항에 따른다.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
1. 관련 협약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약 계획 동의안 형식
2.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해당 협약체결 사후 동의안 형식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1. 구체적인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내용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3. 협약 체결 시의 협약서 및 첨부서류 등의 사본
4. 그 밖의 의안 심사와 관련하여 의회가 요구하는 서류
① 구청장은 의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의무부담 등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6. 7. 1.>
1. 민자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경쟁력 강화 효과
2. 주민과 구 발전을 위하여 기대되는 직접적 및 간접적 성과
3. 사전 용역 또는 타당성 조사 결과
4. 다른 처리사무와의 형평성 또는 통일성 문제
5. 상호 불이행에 따른 법적 쟁송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가 대신한다.<개정 2026. 7. 1.>
구청장은 협약 이행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추진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
2.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3.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더 이상 협약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회의규칙」등에 따른다.<개정 2026.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