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과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및 기관ㆍ단체,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행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외 거주자나 단체에 수여할 수 있다.
포상은 표창장, 상장, 감사패 및 감사장(이하 “감사패 등”이라 한다), 기념패 및 공로패(이하 “기념패 등”이라 한다),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지역사회 발전 및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헌한 경우
2. 장애인이나 어려운 이웃에게 헌신적인 봉사 등으로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는 경우
3. 행정사무감사 제보 등 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많은 경우
4.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학술ㆍ예술ㆍ체육ㆍ그 밖의 각종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2. 각종 교육성적이 우수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
3. 각종 품평회ㆍ경진대회ㆍ전시회 등에 입상한 경우
감사패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
2. 대외적으로 지역 및 의회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기념패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의회 운영 및 지역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퇴임 또는 전출 시 그 활동 및 업적을 기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의장 또는 의원 등이 의회를 대표하여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을 방문하는 경우
모범공무원 포상은 의회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는 사람
2. 전문성과 탁월한 직무 수행 능력을 발휘하여 의회의 위상을 드높인 사람
3.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타 직원의 귀감이 되는 사람
포상은 의장이 행한다. 다만, 감사패, 기념패 등은 “의원일동” 명의로 수여할 수 있다.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5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단,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모범공무원 포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상패를 수여할 수 있다.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의장이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① 포상 대상자는 의회 의원 또는 의회사무과장이 추천하며, 기관 및 단체도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추천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상장을 수여하는 경우
2. 제6조에 따른 감사패 등을 수여하는 경우
3. 제7조의 제2호 및 3호에 따른 기념패 등을 수여하는 경우
① 의장은 포상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공적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운영총무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도시정책위원장과 운영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및 의회사무과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정담당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의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⑦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에서 제외한다.
1.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사람 및 징계 요구 중에 있는 사람
2. 공사(公私)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 및 사정기관에서 비위사실을 조사 중에 있는 사람
3. 성범죄, 음주운전 등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
4. 의회의 포상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단, 그 기간이 3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포상권자는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포상을 취소한다.
1. 유공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4.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포상 시 지급한 수여장 및 부상 등을 환수해야 한다.
① 포상 대상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수상자명부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② 포상의 발급번호는 포상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