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둔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상속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둔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상속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라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아동ㆍ청소년에게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상담,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1.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가 필요한 사람
2. 상속채무로 인하여 한정승인(「민법」 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속포기: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의 확정시까지
2. 한정승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법률구조 전문기관, 변호사,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법률지원 방법과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법률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①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구조 전문기관, 아동ㆍ청소년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