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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614

대구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15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제3조

지급대상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제4조

지급내용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수노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50만원 이하의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지급기준

① 장수축하물품은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② 지급기준일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수노인이 전입하는 경우에는 전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을 지급기준일로 한다.

제6조

신청안내

구청장은 장수노인에게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까지 장수축하물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해야 한다.

제7조

지급신청

① 장수노인이 장수축하물품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100세가 되는 달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수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소지한 장수노인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제8조

지급방법

① 관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생년월일, 주소,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해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② 관할 동장은 신청인이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청서를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장수축하물품을 장수노인에게 지급한다.

제9조

지급 제외

구청장은 장수노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장수노인이 지급일 기준으로 사망하거나 전출 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장수노인이 장수축하물품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지급대상자가 남구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수축하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장수축하금 또는 물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제10조

지급대상 관리

구청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에 따라 장수축하물품 지원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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