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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청년새마을연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6613

대구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15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청년새마을연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새마을운동 추진 동력을 마련하고 대구광역시 남구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새마을연대”란 새마을운동중앙회 산하의 대구광역시남구새마을회 청년새마을연대를 말한다.

제3조

지원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남구새마을회장이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청년새마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청년새마을사업
2. 청년새마을연대의 새마을운동 활동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협력체계

구청장은 청년새마을연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5조

포상

구청장은 청년새마을연대의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