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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612

대구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14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救助)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4. “자동심장충격기(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란 급성 심정지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이 정상적으로 박동하도록 하는 응급의료기기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을 대상으로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 확대 및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응급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

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응급의료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교육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계획의 사업 결과를 매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

응급처치 교육

① 구청장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주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방법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응급처치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관내 고위험군 환자 및 그 가족
2. 자원봉사자, 복지관ㆍ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보육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학생 및 교직원
3.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시설의 관리자 또는 장비관리책임자
4. 대구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권장

구청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에 따라 의무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 외의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7조

예산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에 필요한 경비
2. 제6조에 따른 대상 시설에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3. 그 밖에 응급의료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응급의료 홍보

구청장은 응급상황에서의 기본적인 대응 방법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응급처치교육 등 응급의료에 대한 홍보활동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