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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자치법규 2246610

대구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14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구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주요 정책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3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20년 단위로 대구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속가능발전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
2.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 정책의 기본방향
4. 지속가능발전 주요 지표
5. 직전 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전략의 수립·변경

①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구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② 제1항 외에 기본전략의 수립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

추진계획의 수립·이행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추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6조

추진상황의 점검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제7조

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입법예고 전까지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그 행정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8조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지속가능발전지표”라 한다)를 개발하고 보급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한다.

제9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위원회는 2년마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공표한다.
②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 및 정책 방향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구 소속 국ㆍ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소속 의원
2. 시민사회단체ㆍ학계ㆍ산업계ㆍ교육계ㆍ청년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운영세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②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조사·연구 의뢰

구청장 또는 위원회는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ㆍ변경,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지속가능성 평가 및 점검, 보고서 작성 등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전문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

의회 등 보고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의회에 보고하고 법 제1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조부터 제5조에 따라 수립ㆍ변경된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2. 제6조에 따라 송부받은 추진상황 점검결과
② 구청장은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제9조에 따른 보고서를 구의회와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