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업 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업 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옥외영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옥외 영업신고 후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형태를 말한다.
3. “옥외조리”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옥외 영업신고 후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조리ㆍ제조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운영 중인 식품접객업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영업신고를 한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의 옥외영업 가능 여부 체크리스트를 사전에 작성하여 옥외영업이 적법한 장소인 경우에 한하여 신고 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
영업자가 제4조의 신고에 따라 옥외영업이나 옥외조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영업자가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를 할 때는 별표 2의 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옥외시설 영업시간을 소음, 진동, 빛공해 및 냄새 등을 고려하여 24: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옥외영업을 금지한다. 다만, 옥외영업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옥외영업시간을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옥외영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시정하지 않을 시「식품위생법」에 따라 옥외영업 중단 및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