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모성(母性)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장려 및 모자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모성(母性)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장려 및 모자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산축하용품”이란 출산을 축하하고 산모의 출산과 신생아의 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물품을 말한다.
2. “가임력 보존”이란 임신을 할 수 있는 능력인 가임력의 저하를 우려하여 장래에 임신을 목적으로 난자ㆍ정자의 동결ㆍ보존 등을 포함한 보조생식술로 안전하게 보존하는 방법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모자보건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모자보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부계획에는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 방안과 출산장려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장려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모성 및 영유아 등의 건강증진 및 의료비 지원
2.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3.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4. 임산부의 정신건강증진 지원
5. 출산축하용품 등 지원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임신ㆍ출산 장려 및 모자보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학적ㆍ한의학적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2.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ㆍ심리 지원 및 교육
3. 난임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 및 홍보
4. 가임력 보존을 위한 의료비 지원
5. 그 밖에 난임극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고 출산장려를 위하여 민ㆍ관 등 관계기관 및 단체의 협력하에 그 취지에 맞는 교육ㆍ홍보 및 행사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홍보 및 행사 등의 참석자에게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이때 교육ㆍ홍보 및 행사 등은 성평등한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업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전액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비용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자가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서식은 정부 지침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