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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모자보건 조례자치법규 224660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17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모성(母性)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장려 및 모자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산축하용품”이란 출산을 축하하고 산모의 출산과 신생아의 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물품을 말한다.
2. “가임력 보존”이란 임신을 할 수 있는 능력인 가임력의 저하를 우려하여 장래에 임신을 목적으로 난자ㆍ정자의 동결ㆍ보존 등을 포함한 보조생식술로 안전하게 보존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모자보건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결혼이민자에 대한 적용

이 조례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모자보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부계획에는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 방안과 출산장려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사업

구청장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장려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모성 및 영유아 등의 건강증진 및 의료비 지원
2.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3.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4. 임산부의 정신건강증진 지원
5. 출산축하용품 등 지원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임신ㆍ출산 장려 및 모자보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난임극복 지원사업

구청장은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학적ㆍ한의학적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2.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ㆍ심리 지원 및 교육
3. 난임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 및 홍보
4. 가임력 보존을 위한 의료비 지원
5. 그 밖에 난임극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교육 및 행사

① 구청장은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고 출산장려를 위하여 민ㆍ관 등 관계기관 및 단체의 협력하에 그 취지에 맞는 교육ㆍ홍보 및 행사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홍보 및 행사 등의 참석자에게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이때 교육ㆍ홍보 및 행사 등은 성평등한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제10조

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업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전액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비용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자가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서식은 정부 지침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