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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660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17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또는 장례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복지향상 및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취약계층”이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2.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3. “진료비 등”이란 다음의 각 목을 말한다.
가. “진료비”란 반려동물의 질병 예방을 위한 검진, 백신 접종 등의 통상적인 진료행위와 수술 등 질병 치료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나. “장례비”란 반려동물이 사망했을 때 발생하는 장례비용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취약계층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복지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진료비 등 지원 범위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산의 범위에서 반려동물 진료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대상자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연 20만 원 이내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연 20만 원 이내
② 진료비 등은「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 지원한다.

제5조

진료비 등 신청 방법

① 진료비 등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빙서류의 종류 및 신청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한다.

제6조

홍보

구청장은 사회취약계층이 반려동물 진료비 등 지원에 대하여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