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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어린이집 무상우유급식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6599

부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14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무상우유급식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규정에 해당하는 보육기관으로서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소재한 어린이집을 말한다.
2. “무상우유급식”이란 영유아의 건강 증진과 균형 잡힌 영양 공급을 목적으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우유 급식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집 무상우유급식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

① 무상우유급식의 지원은 구에 소재한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에게 무상우유급식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의 세부적인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지원 품목

무상우유급식으로 지원되는 우유는 국내산 원유 1A 등급 이상의 우유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

예산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상우유급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청장은 효율적인 무상우유급식 지원을 위하여 어린이집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