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9.29.>
1. “어르신 품위유지비”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지급하는 목욕비, 이용비, 미용비 및 세탁비를 말한다.
2. “전자바우처”란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지급하기 위해 구에서 제공하는 선불충전 방식의 카드를 말한다.
어르신 품위유지비의 지원대상자(이하“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7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①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서를 직접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신청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동장은 지원 대상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어르신 품위유지비는 전자바우처 형태로 지급한다.
② 어르신 품위유지비는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분기부터 지급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연 40만원을 분기별로 나누어 지급한다. <개정 2026.9.29.>
③ 전입 또는 연령 도래 등의 사유로 지급기준일 이후 신규 신청하는 지원대상자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어르신 품위유지비 사용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9.29.>
1.「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구에 신고된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의 영업장
2. 의류 등을 세탁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빨래방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지원받은 경우
2.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3.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지원받은 경우
4. 그 밖에 사유로 지원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을 위한 전자바우처의 제작 또는 전자바우처 관리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업무를 관련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관내 목욕장업소, 이용업소, 미용업소, 세탁업소 및 빨래방 등과 관련된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 현황을 관리하고, 관할 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신청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