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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취약계층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6596

부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14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취약계층 노인의 구강 기능 회복과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임플란트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의료급여 수급자 :「기초생활보장법」제12조의3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
2. “임플란트”란 결손된 치아를 수복하기 위한 보철물 지지 용도로 턱뼈 안이나 잇몸뼈에 식립한 인공 고정체를 말한다.
3. “시술비”란 임플란트 제작 및 시술에 관한 비용을 말한다.
4. “본인부담금”이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적용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취약계층 노인 임플란트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세부 지원내용
2.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지원대상

지원 대상자는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부산광역시 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 부분 무치악으로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한 사람

제5조

지원내용 및 범위

①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의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은 1인당 평생 최대 2개까지로 한다.
③ 시술비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준용한다.

제6조

시술기관

취약계층 노인 임플란트 지원사업은 관내 치과의원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제7조

지원신청 및 지급

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지원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술기관은 지원 신청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치료 계획서를 작성한 후 증빙서류 및 지원 신청자가 작성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전 예진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접수한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 신청자와 시술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술기관은 시술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시술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확인한 후 해당 시술기관에 시술비를 지급한다.

제8조

분실 및 파절

임플란트 시술 완료 후 분실이나 파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후 관리 비용은 지원 대상자 본인 부담으로 한다.

제9조

대장의 비치

구청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환수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거나 시술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시술비를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지급된 시술비를 지체없이 되돌려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시술기관에 대해 취약계층 노인 임플란트 지원사업 참여를 중단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