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취약계층 노인의 구강 기능 회복과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임플란트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취약계층 노인의 구강 기능 회복과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임플란트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의료급여 수급자 :「기초생활보장법」제12조의3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
2. “임플란트”란 결손된 치아를 수복하기 위한 보철물 지지 용도로 턱뼈 안이나 잇몸뼈에 식립한 인공 고정체를 말한다.
3. “시술비”란 임플란트 제작 및 시술에 관한 비용을 말한다.
4. “본인부담금”이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적용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취약계층 노인 임플란트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세부 지원내용
2.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원 대상자는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부산광역시 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 부분 무치악으로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한 사람
①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의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은 1인당 평생 최대 2개까지로 한다.
③ 시술비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준용한다.
취약계층 노인 임플란트 지원사업은 관내 치과의원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지원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술기관은 지원 신청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치료 계획서를 작성한 후 증빙서류 및 지원 신청자가 작성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전 예진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접수한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 신청자와 시술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술기관은 시술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시술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확인한 후 해당 시술기관에 시술비를 지급한다.
임플란트 시술 완료 후 분실이나 파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후 관리 비용은 지원 대상자 본인 부담으로 한다.
구청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거나 시술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시술비를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지급된 시술비를 지체없이 되돌려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시술기관에 대해 취약계층 노인 임플란트 지원사업 참여를 중단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