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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등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6592

충청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9-27공포 2024-09-27공포번호 051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해 그 직무와 관련한 소송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사건”이란 충청북도 내 교육행정기관 또는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이하 ‘공무원 등’이라고 한다.)이 자신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 또는 형사 소송을 당하거나 직접 고소ㆍ고발을 하는 사건을 말한다.
2. “공무원 등”이란 충청북도 내 교육행정기관 또는 각급학교 소속이거나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
나.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의 교원
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교원
라. 「사립학교법」제54조의4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교원
마.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
바. 「초ㆍ중등교육법」제22조의 산학겸임교사ㆍ명예교사 및 강사
사. 「사립학교법」제2조제1호의 사립학교에서 임용한 사무직원
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조례」 제2조제1호의 교육공무직원

제3조

직무관련사건 지원

공무원 등이 직무관련사건의 당사자가 된 경우 교육감에게 수사 조력, 소송대리, 고소ㆍ고발의 조력을 위한 소송비용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조

지원신청 등

① 공무원 등이 소송비용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직무관련사건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신청인이 기명ㆍ날인한 확약서(별지 제2호서식)
3. 변호사 선임 계약서 사본
4. 직무관련사건의 결과에 따른 교육감의 손해배상 책임 성립 여부 등 소송비용 지원의 필요성을 입증할 서류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공무원 등이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교원배상책임보험 등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다른 공제제도를 우선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결정

① 교육감은 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직무관련사건의 소송 결과에 따른 교육감의 손해배상 책임 성립 여부, 승소 가능성, 고소ㆍ고발 대상자의 기소 가능성 여부, 기타 교육정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직무관련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당사자인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2. 공무원 등이 교육감 또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나 교육공무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하는 경우
3. 다른 법령 또는 교육감이 체결한 책임보험 등을 통해 소송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거나 이미 지원받은 경우

제6조

지원금액

공무원 등에 대한 소송비용의 지원 금액은 착수금ㆍ사례금 및 그 밖의 소송비용을 합산한 실제 소요된 금액으로 하되, 그 상한액은 별표와 같다.

제7조

지원비용 회수

① 소송비용을 지원 받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 등이 전부 패소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의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 받은 공무원 등이 유죄로 확정된 경우(단, 기소의 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직무 관련 고소ㆍ고발을 한 경우: 고소ㆍ고발로 인하여 기소된 사람이 없는 경우
② 제5조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사건이 타인의 오ㆍ작동 등 사고 발생을 예측하기 어렵거나 직무의 곤란성 등의 참작 사유가 있을 때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수할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제8조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1. 교원 및 공무원 등의 직무활동이 소송비용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조사 및 판단
2. 소송비용 지원
3. 소송비용 회수
4. 그 밖에 교육감이 소송비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한 공무원 등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직무관련 사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충청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고문변호사 운영 및 소송사무처리 규칙」제19조의2에 따른 충청북도교육청소송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9조

소송결과 제출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 등은 각 심급이 끝날때마다 별지 제3호의 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퇴직공무원에 대한 적용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은 소송비용을 지원 받은 공무원 등이 퇴직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1조

위임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