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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유물수집 및 관리규정자치법규 2246591

인천광역시교육청훈령시행 2026-04-20공포 2026-04-20공포번호 00189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유물수집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장유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물(遺物)”이란 인천교육역사와 관련된 전시, 교육, 학술적 조사 연구의 목적 등으로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자료를 말한다.
2. "수증(受贈)"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유물을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양도받아 소장유물로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탁(受託)"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 유물을 교육감이 일정기간 동안 위탁받아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출납(出納)"이란 유물의 반입, 반출등에 대한 제반 사항을 말한다.
5. "수장고(收藏庫)"란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임시 또는 항구적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수집 및 관리하는 유물에 적용한다.

제2장 유물의 수집

제1절 구입

제4조

유물의 구입

교육감은 국내ㆍ외의 개인, 단체, 또는 기관 등으로부터 유물을 구입할 수 있다.

제5조

매도 신청

교육감에게 유물을 매도하려는 자는 해당 유물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유물매도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매도신청유물명세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3.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4.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제출한다.) <개정 2026.4.20., 훈189>

제6조

매수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실물접수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② 유물을 접수하였을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매도 신청유물 임시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물의 매도 신청을 제한 할 수 있다.
1. 소장경위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도난 도굴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있는 유물로 판단될 때

제7조

유물의 평가

제6조제1항에 따라 실물을 접수하기로 결정된 유물은 필요시 외부감정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 유물의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유물 반환

교육감은 구입 대상에서 제외한 유물의 경우 구입제외 결정사실을 최종 심의를 마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매도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유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

구입 결정 및 매매계약체결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6조에 따라 구입대상으로 선정된 유물을 구입할 수 있으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0조

구입 취소

교육감은 구입을 완료한 이후라도 해당 유물이 도난, 도굴등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구입한 유물을 증거물로 하여 매도자를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하여야 한다.

제2절 수증

제11조

기증 신청

유물을 기증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유물기증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수증

① 교육감은 제11조에 따라 유물기증신청서를 받았을 경우 수증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유물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기증신청유물 임시보관증을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납서 교부

교육감은 기증유물을 수증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기증유물수납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조건

기증은 조건없이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증자에 대한 예우는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

제3절 수탁

제15조

기탁 신청

유물을 기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기탁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수탁

교육감은 제15조에 따라 기탁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수탁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제17조

수탁증서 교부 및 기탁자 변경

① 유물을 수탁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수탁증서를 기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수탁물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기탁자가 변경된 때에는 구 소유자(유고시 법정상속인)가 소유권 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양도사실을 서면으로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수탁증서를 갱신하여야 한다.
③ 기탁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공증된 상속확인이 있어야 기탁자를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

수탁기간 및 비용

① 수탁기간은 기탁자와 약정한 기간으로 하되, 약정한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 약정기간 종료 2개월 이전까지 기탁자가 약정 종결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2년씩 약정기간이 연장된다.
② 수탁유물의 관리는 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존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기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

수탁유물 반환

① 기탁자가 기탁한 유물을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수탁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9호 서식의 영수증을 받아 보관한다.

제4절 이관

제20조

이관

① 유물관리관은 교육관련 물품ㆍ장비ㆍ서류ㆍ도서 등의 수집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는 소속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유물수집을 담당하는 부서로 이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관대상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교육 전 분야에 사용되었던 각종 물품 및 장비
2. 제1호 분야에 관한 각종 서류, 도서, 사진, 미술공예품 등
3. 제1호 관련 지식 보급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서 전시ㆍ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물품
4. 그 밖에 인천교육의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

제3장 유물의 관리

제21조

유물관리기관

소장유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유물관리관과 분임유물관리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할 수 있다.
1. 유물관리관 : 유물담당 부서의 장
2. 분임유물관리관 :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직

제22조

유물관리

① 유물관리관은 소장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소장유물의 관리상태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분임유물관리관은 매년 유물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유물 점검 현황을 유물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장유물의 분실ㆍ도난ㆍ훼손 등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 유물관리관은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유물관리관은 필요한 때에는 담당국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유물을 수리 또는 복원할 수 있다.
⑤ 소장유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소독을 하여야 하며,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유물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3조

유물의 출납

① 유물의 출납은 유물관리관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② 분임유물관리관은 유물카드와 유물대장을 활용하여 유물출납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4장 수장고

제24조

수장고

교육감은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금고설치 등 유물을 격납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여야 하며, 전시 또는 대여해 준 자료를 제외한 유물은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25조

수장고 출입

①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유물관리관이나 분임유물관리관 또는 유물관리관이 지정하는 사람과 함께 출입하여야한다.
② 분임유물관리관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수장고 관리일지를 작성하여 유물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유물의 대여 및 복제

제26조

대여 및 복제 대상기관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소장유물을 대여하거나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1.「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국ㆍ공립 또는 등록 박물관 및 미술관
2.「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ㆍ공립과학관 및 등록 과학관
3.「유아교육법」제7조ㆍ「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 설치 운영하는 박물관ㆍ미술관 및 과학관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27조

대여 및 복제 신청 등

ⓛ 제26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소장유물을 대여받거나 복제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 유물대여신청서나 별지 제12호 서식 유물복제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대여 유물과 보관시설에 대한 점검을 매년으로 실시하고, 필요 시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대여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8조

변상담보

교육감은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복원조치나 변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자에게 보험의 가입 등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