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민에게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권리 보장과 복지 증진, 건강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민에게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권리 보장과 복지 증진, 건강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구민교육”이란 부산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아동학대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예방ㆍ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실천 교육을 말한다.
① 구민교육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구민이 지녀야 할 책임 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구민교육은 구민 누구든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구민교육 대상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구민 또는 구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구민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구민교육을 이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동구 저출산대책 및 출산 장려 지원 조례」에 따른 출산지원 대상자
2. 「부산광역시 동구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에 따른 입학 축하금 지원 대상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
3. 「부산광역시 동구 교복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
4. 그 밖에 구민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구민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아동학대 유형 및 사례
3.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 방법
4.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5.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올바른 양육
6.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민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원격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민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교육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교육 참여를 증진시키고 구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민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이나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