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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589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4-09-27공포 2024-09-27공포번호 15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조부모 손주돌봄 사회활동의 가치를 인정하여 가족ㆍ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부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아이돌봄 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손주돌봄수당”이란 지정위탁기관을 통하여 손주돌봄 양성 교육을 이수한 조부모가 손주에게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이돌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종합계획

① 구청장은 아이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아이돌봄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정책목표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2.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아이돌봄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돌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돌봄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아이돌봄 지원법」에 근거한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지원
2. 「아이돌봄 지원법」에 근거한 아이돌보미 사업
3. 아이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조부모 손주돌봄수당 지원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아이돌봄 정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돌봄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① 구청장은 아이돌보미의 활동수당을 유사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평균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이돌보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위임ㆍ위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ㆍ단체 등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지도ㆍ점검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돌봄서비스의 운영,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