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동구 원도심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587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4-09-27공포 2024-09-27공포번호 15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가 원도심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활성화하여 원도심의 상생협력 강화 및 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원도심”이란 부산광역시의 동구, 서구, 중구, 영도구, 부산진구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원도심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

① 구청장은 원도심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력체계 구축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원도심 협력체계 구성 계획
3. 협력체계 활성화를 위한 세부 실행계획
4. 그 밖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협의체 구성

① 구청장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원도심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1. 상호협력 증진 및 공동발전 도모
2.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 사무의 공동처리
3. 문화 및 관광 분야 사무의 공동처리
4.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5.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체 구성을 위하여 다른 원도심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적극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원도심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조사 및 연구

구청장은 원도심 협력체계 구축 및 구성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하거나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