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거제시가 추진한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관리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거제시가 추진한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관리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9.23.>
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
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3. “도시재생기반시설”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공동이용시설”이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서「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거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련의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5. “사용자”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6. “이용자”란 공동이용시설의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는 자를,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수강료"란 공동이용시설에 개설된 강좌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대가로 수강생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수탁자”란 공동이용시설의 관리ㆍ운영을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과 공동이용시설 관리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하여 사업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 단위의 사후관리 계획을 별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주요 목표 및 성과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운영에 관한 분석 및 향후 운영계획
3. 도시 쇠퇴 방지 대책
4. 모니터링 방식 및 평가체계 구축
5. 마을공동체 유지 운영 계획
6. 사후관리를 위한 재정 지원 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2.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도시재생기반시설 정비ㆍ관리 운영 사업
4.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 교육사업
5.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사업주체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ㆍ시설 등을 점검 및 평가할 수 있다.
공동이용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목개정 2026.9.23.]
① 시장은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허가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관리 운영에 대한 사항은 시설별 운영계획에 따른다.
①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지역사회 문화발전과 지역민 화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관계 법령, 사용허가 조건 및 위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허가 및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공동이용시설을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 상당한 손해를 변상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매년 시설 운영계획서 및 운영실적보고서(결산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사용자 또는 수탁자에게 공동이용시설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운영 상황,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ㆍ조사ㆍ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위ㆍ수탁 계약의 의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주민공동 이용 목적과 사업운영계획에 위반하여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4.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동이용시설의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공동이용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일 야간 및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개방할 수 있다. 다만, 시설관리, 이용자의 안전 및 운영인력 등을 고려하여 이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① 공동이용시설의 시설 및 장비(이하 “시설물”이라 한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일 5일 전까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이용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 취소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① 시장은 이용(변경)허가 신청서의 접수 순서대로 이용(변경)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이용을 허가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변경)허가서를 교부(전자문서로 교부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시설물의 이용허가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시설물의 이용을 허가함에 있어 원활한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이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
2. 특정 종교 활동, 정치적 이용 또는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사회질서,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로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취지와 목적 등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이용허가 취소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7. 허가 취소 또는 이용 허가 제한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이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3. 시장의 승인 없이 이용허가를 받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시장의 승인 없이 허가받은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5.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 사유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의 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시설물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에게는 이용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① 이용자 또는 수강생이 납부하여야 할 이용료 및 수강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6.9.23.>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및 수강료를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은 취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6.9.2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6.9.2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2. 도시재생지원센터
3. 주민협의체
4.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
5. 「거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6.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로서,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및 공동체활성화를 위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이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26.9.23.>
[제목개정 2026.9.23.]
삭제<2026.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