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개ㆍ고양이 등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산업”이란 반려동물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반려동물사업자”란 법 제69조에 따른 영업 등 반려동물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반려동물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2. 반려동물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산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5. 반려동물산업의 국내외 교류 및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6.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반려동물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기업 등과 공동으로 반려동물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개발된 연구 성과의 이용ㆍ보급 및 다른 산업과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반려동물산업과 관련된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
2.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3. 해외진출 관련 정보제공
4.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5. 그 밖에 도지사가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과 연관된 사업 육성을 위해 시ㆍ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 제품 등의 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과 관련한 반려동물사업자, 기관, 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
2. 경영안정에 필요한 법률, 세무, 회계 등의 상담
3.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4. 시제품 생산 등을 위한 시설 및 공간의 임대ㆍ제공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