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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6582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9-27공포 2024-09-27공포번호 55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중장년농업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전문성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중장년농업인”이란 제2호의 농업인 중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45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 등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장년농업인의 전문성 강화와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장년농업인은 전북자치도 농업ㆍ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ㆍ공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농업 현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도지사는 중장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지원을 위하여 전북자치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년농업인 지원 정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중장년농업인 지원을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
3. 중장년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방안
4. 중장년농업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중장년농업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중장년농업인의 전문성 향상 및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 관련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기술역량 향상 지원사업
2. 경영 컨설팅, 마케팅, 온라인 판매 등 농축산물 판로 확대 관련 지원사업
3. 작목전환, 품질 고급화 등을 위한 영농 재설계 상담과 재배기술 교육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중장년농업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중장년농업인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중장년농업인의 영농형태 및 영농경력
2. 중장년농업인의 지원 시책 평가
3. 그 밖에 도지사가 중장년농업인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중장년농업인 지원을 위하여 시ㆍ군 및 지역 유관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