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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6580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9-27공포 2024-09-27공포번호 55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고령장애인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장애인”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55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이란 고령장애인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자립생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령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령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

고령장애인 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고령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 고령장애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령장애인 지원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령장애인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령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 고령장애인 및 그 가족,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지원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고령장애인 실태 추이
2. 고령장애인의 소득 현황
3. 고령장애인 복지 수준 및 공공서비스 현황
4. 고령장애인 지원 시책 수립ㆍ추진 현황
5. 고령장애인의 욕구 및 생활 만족도
6. 그 밖에 고령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ㆍ검토하여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및 관련 정책 추진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고령장애인이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령장애인 건강 증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
2. 고령장애인 돌봄 및 돌봄가족 지원사업
3. 고령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
4. 고령장애인 여가문화 활동 및 공간 조성
5. 고령장애인 평생교육 사업
6. 고령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
7. 고령장애인 차별 및 폭력 대응체계 구축 사업
8. 고령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촉진 사업
9. 그 밖에 도지사가 고령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추진 시 고령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 누리집 게시 및 시ㆍ군 등 유관기관에 홍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사무위탁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 복지사업 수행 등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중복지원 금지

고령장애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을 위하여 장애인 관련 단체, 시설, 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준용

전북자치도 고령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등의 지원 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