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의 선배이자 시민인 65세 이상의 전북특별자치도민이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후배시민과의 소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의 선배이자 시민인 65세 이상의 전북특별자치도민이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후배시민과의 소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배시민”이란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65세 이상의 전북특별자치도민을 말한다.
2. “후배시민”이란 65세 미만의 전북특별자치도민을 말한다.
3. “선배시민 사업”이란 선배시민이 공동체를 위한 활동으로 복지,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각 분야에서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 참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공동체”란 가족 및 이웃과 함께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시민 삶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선배시민이 합당한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ㆍ재원 마련 및 사회적 인식개선 등 여건이 조성되도록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선배시민 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배시민 사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선배시민 사업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선배시민 사업을 위한 필요 재원에 관한 사항
4. 선배시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선배시민 사업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선배시민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내용을 「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노인복지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선배시민 사업 지원을 시행할 수 있다.
1. 선배시민 연구ㆍ교육 및 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
2. 선배시민ㆍ후배시민이 연대하는 공동체 참여 사업
3. 선배시민 프로그램 개발ㆍ지원 사업
4. 선배시민 지원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및 홍보 사업
5. 선배시민 강사 양성 및 지원 사업
6. 전북특별자치도 선배시민 대회 지원 사업
7. 그 밖에 도민의 선배시민 사업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 및 지원과 선배시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선배시민 사업 발전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에게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